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라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를 받고, 한 달(30일)로는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포함)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2025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천 원 남짓이라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총액은 사실상 받는 일수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해서 임금을 받은 날로, 주말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 자격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