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요율 기준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빠지는 항목을 명세서처럼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연봉 4,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944,853원, 연봉 5,000만 원은 약 3,573,716원입니다(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인 기준).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부양가족
월 예상 실수령액-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인, 퇴직금 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월 급여(세전)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500만 원2,083,333원201,240원1,882,093원
    3,000만 원2,500,000원251,180원2,248,820원
    3,500만 원2,916,666원305,630원2,611,036원
    4,000만 원3,333,333원388,480원2,944,853원
    4,500만 원3,750,000원488,500원3,261,500원
    5,000만 원4,166,666원592,950원3,573,716원
    5,500만 원4,583,333원694,470원3,888,863원
    6,000만 원5,000,000원796,010원4,203,990원
    7,000만 원5,833,333원998,980원4,834,353원
    8,000만 원6,666,666원1,271,010원5,395,656원
    9,000만 원7,500,000원1,524,650원5,975,350원
    10,000만 원8,333,333원1,773,940원6,559,393원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항목근로자 부담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약 0.47%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
    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붙는 세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3. 4대보험 = 과세 급여 × 각 요율 (국민연금은 상·하한 적용, 10원 미만 버림)
    4. 소득세 = 과세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 ÷ 12
    5.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 연봉 4,000만 원 → 월 3,333,333원 − 국민연금 148,81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 14,800원 − 고용보험 28,190원 − 소득세 76,400원 − 지방소득세 7,640원 = 2,944,853원

    실수령액이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것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그만큼 줄거나 늘어납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그 달 급여가 커져서 소득세가 크게 떼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치 실제 세금과 맞춰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정산되므로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 기준, 비과세 식대 20만 원과 본인 1인 공제를 가정하면 월 약 2,944,853원입니다.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약 388,480원이 빠집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왜 더 많이 빠지나요?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인상됩니다. 2026년은 9.5%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간 값으로 소득세를 떼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덜 떼거나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것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입니다.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을 준다면 그 금액도 더해서 넣으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에 체크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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