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받을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5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15,008,219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자라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계산 방법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1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직, 3개월 임금 900만 원이면 3개월 일수는 90일,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재직일수는 1,826일입니다.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826 ÷ 365 = 약 15,008,219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수습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계산기보다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64일을 일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계산기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