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고,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82,560원, 한 달에 약 358,742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주휴수당(월 환산)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주휴수당 받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장이 5인 미만이든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179,371원이 더해집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편의점, 카페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시급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