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총 23,100,000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개월별 지급 기준
| 기간 | 일반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1개월 | 100%, 상한 250만 원 | 100%, 상한 250만 원 |
| 2개월 | 100%, 상한 250만 원 | 100%, 상한 250만 원 |
| 3개월 | 100%, 상한 250만 원 | 100%, 상한 300만 원 |
| 4개월 | 100%, 상한 200만 원 | 100%, 상한 350만 원 |
| 5개월 | 100%, 상한 200만 원 | 100%, 상한 400만 원 |
| 6개월 | 100%, 상한 200만 원 | 100%, 상한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상한 160만 원 | 80%, 상한 160만 원 |
모든 달에 하한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6+6 상한은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최대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은 월 200만 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를 월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 25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복직하고 나서 받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