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

1년 동안 3.3%를 떼고 받은 수입을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는 받은 돈에서 3.3%를 미리 떼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인정되면 미리 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455,180원을 환급받습니다.

기타 자영업(940909) 64.1%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
예상 환급액-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간이 계산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같은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 원)
    환급액 = (수입 × 3% − 결정세액) × 1.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940909 업종 약 16%대)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해에는 간편장부를 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단순경비율은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나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인적용역 등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이면 쓸 수 있습니다. 대표 업종인 기타 자영업(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소득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해서, 이 계산기보다 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